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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소식

어린이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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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체교사 신청 안내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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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30 수정일 2019-11-29
첨부파일 2019 어린이집 시설안내문.pdf 다운로드


어린이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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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연가, 결혼특별휴가에 따른 어린이집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체교사 지원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체교사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 (12개월)


2. 대체교사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1회기

1회기 지원기간

2019. 1. 1. ~ 2019. 3. 2.

신청기간

2018. 12. 1. ~ 2018. 12. 20.

2회기

2회기 지원기간

2019. 3. 3. ~ 2019. 4. 27.

신청기간

2019. 2. 1 ~2019. 2. 20.

3회기

3회기 지원기간

2019. 4. 28. ~ 2019. 6. 29.

신청기간

2019. 4. 1 ~2019. 4. 20.

4회기

4회기 지원기간

2019.7. 1. ~ 2019. 8. 31.

신청기간

2019. 6. 1 ~2019. 6. 20.

5회기

5회기 지원기간

2019. 9. 2. ~ 2019. 11. 2.

신청기간

2019. 8. 1 ~2019. 8. 20.

6회기

6회기 지원기간

2019. 11. 4. ~ 2019. 12. 31

신청기간

2019. 10. 1 ~2019. 10. 20.


3.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인증서로그인 → [어린이집운영]클릭 → [보육교직원관리]클릭 → [대체교사]클릭 → [대체교사신청하기]클릭 → 결혼휴가, 연차 중 선택 후 신청하기

▶ 이외 긴급사유로 신청 시 유선 · 서면 · FAX 등 서면신청을 받고 센터(관리자)가

수기등록


4. 대체교사 지원내용 안내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 선정기준 : 소규모어린이집(보육교사 5인 이하)의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 미지원대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보육교사 겸직원장 및 대표자

▶ 지원형태 : 주단위 신청(월~금)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준수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방문이 예정인 주간의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5.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6. 유의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사입니다. 이에 실습생과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9:00~18:00,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이므로, 지원첫날 대체교사와 휴게시간 관련사항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지원 근무 첫날, 업무시작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고, 상호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울러 업무분장, 수업진행, 자료비치장소, 원아특성과 안전,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배정 반 원아들에게도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 조리업무 등)는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차량운행, 캠프, 소풍, 현장학습, 견학 등은 영유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 후에는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는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담임교사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안내사항

5일 신청 원칙,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 없습니다.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가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를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휴가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체교사 모니터링 안내

대체교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대체교사 업무관련 사항 등 운영관련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합니다.

면 담

-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사항

- 대체교사 수행 업무내용

- 참여 어린이집 원장(또는 담당자) 및 대체교사 면담

- 사업 관련 건의사항

유선으로 방문날짜 협의(행사 시 날짜 조정) → 방문 전에 확인전화




※ 문의 : 714-3636 (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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