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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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연가, 결혼특별휴가에 따른 어린이집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체교사 지원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체교사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2개월)
2. 대체교사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기존 2개월 단위 신청·지원 ⇒ 1개월 단위 변경
구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1회기 |
2019/12/1∼10 |
1/1 |
∼ |
1/31 |
7회기 |
6/1∼10 |
7/1 |
∼ |
7/31 |
2회기 |
2020/ 1/1∼10 |
2/1 |
∼ |
2/29 |
8회기 |
7/1∼10 |
8/1 |
∼ |
8/31 |
3회기 |
2/1∼10 |
3/1 |
∼ |
3/31 |
9회기 |
8/1∼10 |
9/1 |
∼ |
9/30 |
4회기 |
3/1∼10 |
4/1 |
∼ |
4/30 |
10회기 |
9/1∼10 |
10/1 |
∼ |
10/31 |
5회기 |
4/1∼10 |
5/1 |
∼ |
5/31 |
11회기 |
10/1∼10 |
11/1 |
∼ |
11/30 |
6회기 |
5/1∼10 |
6/1 |
∼ |
6/30 |
12회기 |
11/1∼10 |
12/1 |
∼ |
12/31 |
※ 신청시기: 신청 월 20일까지 신청 → 1 ~ 10일까지 신청으로 변경
3.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인증서로그인 → [어린이집운영]클릭 → [보육교직원관리]클릭 → [대체교사]클릭 → [대체교사신청하기]클릭 → 결혼휴가, 연차 중 선택 후 신청하기
▶ 이외 긴급사유로 신청 시 유선 · 서면 · FAX 등 서면신청을 받고 센터(관리자)가 수기등록
4. 대체교사 지원내용 안내
▶ 지원내용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 (1명 이상 신청도 가능)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겸직원장 (연간 최대 10일)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우선 지원
▶ 미지원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등
※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방문이 예정인 주간의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5.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10일
최대 10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건강검진 |
1일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2일→3일로 변경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3일로 변경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및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
최대 10일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대체교사 신청은 한 교사 당 1~10일까지 신청이 가능
(단,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 대체교사 신청은 전체 기간(5일 또는 10일)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일수는 교사 연차일수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 (예: 한 어린이집에서 김**교사가 3일 신청, 임**교사 2일 신청도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 첫 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O.T자료는 대체교사업무수첩 참조)
▶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9:00~18:00,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이므로, 지원첫날 대체교사와 휴게시간 관련사항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 지원 근무 첫날, 업무시작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고, 상호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울러 업무분장, 수업진행, 자료비치장소, 원아특성과 안전,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배정 반 원아들에게도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 후에는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미 작성시 차기 파견 불가)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는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담임교사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체교사 상호작용 모니터링 안내
▶ 대체교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상호작용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 대체교사 업무관련 사항 등 운영관련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
대체교사 업무수행 능력 및 상호작용 모니터링 |
면 담 |
참여 어린이집 원장(또는 담당자) 면담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건의사항 |
▶ 유선으로 방문날짜 협의(행사 시 날짜 조정) → 방문 전에 확인전화
※ 문의 : 714-3636 (내선1번) 동,서,남,북구
714-3635 (내선4번)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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