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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2020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2020-03-12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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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2.hwp 다운로드

 

2020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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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연가, 결혼특별휴가에 따른 어린이집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체교사 지원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체교사 사업기간

20201~ 202012(12개월)

 

2. 대체교사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기존 2개월 단위 신청·지원 1개월 단위 변경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2019/12/110

1/1

1/31

7회기

6/110

7/1

7/31

2회기

2020/ 1/110

2/1

2/29

8회기

7/110

8/1

8/31

3회기

2/110

3/1

3/31

9회기

8/110

9/1

9/30

4회기

3/110

4/1

4/30

10회기

9/110

10/1

10/31

5회기

4/110

5/1

5/31

11회기

10/110

11/1

11/30

6회기

5/110

6/1

6/30

12회기

11/110

12/1

12/31

신청시기: 신청 월 20일까지 신청 1 ~ 10일까지 신청으로 변경

 

3.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인증서로그인 [어린이집운영]클릭 [보육교직원관리]클릭 [대체교사]클릭 [대체교사신청하기]클릭 결혼휴가, 연차 중 선택 후 신청하기

이외 긴급사유로 신청 시 유선 · 서면 · FAX 등 서면신청을 받고 센터(관리자)가 수기등록

 

4. 대체교사 지원내용 안내

지원내용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 (1명 이상 신청도 가능)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겸직원장 (연간 최대 10)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우선 지원

미지원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등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방문이 예정인 주간의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5.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

최대 10

사전 신청

2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

최대 10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3일로 변경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3일로 변경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및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대체교사 신청은 한 교사 당 1~10일까지 신청이 가능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대체교사 신청은 전체 기간(5일 또는 10)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일수는 교사 연차일수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 (: 한 어린이집에서 김**교사가 3일 신청, **교사 2일 신청도 가능)

    

 

6. 유의사항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첫 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O.T자료는 대체교사업무수첩 참조)

근무시간은 평일 18시간(9:00~18:00,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이므로, 지원첫날 대체교사와 휴게시간 관련사항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지원 근무 첫날, 업무시작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고, 상호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울러 업무분장, 수업진행, 자료비치장소, 원아특성과 안전,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배정 반 원아들에게도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지원 후에는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미 작성시 차기 파견 불가)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는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담임교사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체교사 상호작용 모니터링 안내

대체교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상호작용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대체교사 업무관련 사항 등 운영관련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대체교사 업무수행 능력 및 상호작용 모니터링

면 담

참여 어린이집 원장(또는 담당자) 면담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건의사항

유선으로 방문날짜 협의(행사 시 날짜 조정) 방문 전에 확인전화 

 

문의 : 714-3636 (내선1) ,,,북구

            714-3635 (내선4)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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