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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3월 셋째주)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034
등록일 2020-03-1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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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3월 셋째주)

 


1. 휴원 연장 및 긴급보육 실시 안내

 

 ㅇ 코로나19 감염 예방, 확산 방지 및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주 연장하여 4월 5일까지

    휴원합니다.

 

 ㅇ 휴원기간 내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보육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7:30~19:30이며,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됩니다.

 

 ㅇ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장이 업무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관리사항 안내

 

 ㅇ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여행력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대상입니다.

 

 ㅇ 각 어린이집은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대상이 됩니다.

 

 ㅇ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는 등 어린이집 자체 소독 지침을 준수하고,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대응지침(4판)을 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참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원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복무 및 급여 관련 안내

 

 ㅇ (복무)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ㅇ (급여)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교사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및 고용 유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4. 3월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결제 안내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부모보육료를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3.13. 부터

     부모보육료 결제가 가능하오니 보호자가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내문 링크) http://me2.do/GZCUtWYe


5. 당번제 형식의 담임교사 겸임 시 임면사항 수정 요청

 

 ㅇ 당번제 방식 등으로 담임교사가 연장반 겸임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연장반당 대표 담임교사 1인 임면 보고 및 승인 절차

     안내와 관련하여(3월 2주차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 참조),

 

   - 1개의 연장반에 다수의 담임교사를 임면 보고한 경우 대표교사 1인*으로 3.20.(금)까지 수정 임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 겸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 그 외 해당 연장반을 겸임하는 당번제 교사들은 연장반 보육일지 또는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등에 기재, 관리


6. 연장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안내

 

 ㅇ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으로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 연장보육 수요를 고려한 연장반 구성과 교사 배치(신규채용, 겸임 등)가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수요 또는 연장반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현원 및 이용 시간 등 모니터링 예정으로 3월 말까지는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필요


7. 장기미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관리 안내

 

 ㅇ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청 후 8월까지 이수를 전제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함을 기 안내

     드렸으며, 8월 말까지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한국보육진흥원 개별 안내 예정)

   -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만 ’20.8월까지의 근무경력 인정 및 어린이집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8.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안내

 

 ㅇ (3월까지 설치완료) '20년 3월까지 어린이집은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당겨결제 가능) 3.13일부터 이용 현황 구간 선택 및 확정처리가 가능(3~4월에 한함)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 “[어린이집]전자출석부 사용방법 안내(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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