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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1735
등록일 2020-04-0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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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736]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조례1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4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고기간 : 2020. 4. 1. ~ 4. 22. (22일간)

위탁기간 : 2020. 7. 1. ~ 2025. 6. 30. (5)

위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위탁대상

 

연번

어린이집명

위 치

시설면적()

정 원

비 고

1

동림대광어린이집

(가칭)

북구 운암산길 48 (동림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단지 내

194.25

30

506세대

2

힐스테이트연제

어린이집(가칭)

북구 연제동 226

힐스테이트연제아파트 단지 내

429.18

85

1,196세대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 수입

 

2. 신청자격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신청 참가를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법인(,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개인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개선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를 인정받은 자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자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받고자 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북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탁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계약기간 만료(5)전에 원장 연령이 만65세가 초과하는 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개인(법인 등이 원장을 선정한 경우 포함)

, 2020. 6.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0. 4. 13.() ~ 4. 22.() / 09:00 ~ 18:00

접수장소 :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4)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9

요약본 5p이내, 상세본 50p 이내 제본제출 (원본 1, 사본 8)

제출서류 순서에 의거 제본 (A4, 목차 및 페이지 부여, 라벨처리)

서류접수 후 추가보완 등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

신청서 등 서식은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제출대상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서식

 2. 위탁 운영체 현황

    별지 서식

 3.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별지 서식 (별도작성가능)

 4. 어린이집 운영 예산서

    별지 서식

 5.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접수 당일 원본 지참

 6. 원장 자격증 사본

 7.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8.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9. 주민등록 초본

    

    

 10.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자만 제출

 11. 법인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체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14. 2018~2019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1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서식

 16. 범죄경력 동의서

별지 서식

 17 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o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o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개인 (부부 자산, 배우자 50% 인정)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법인,단체,개인 공통사항 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18.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o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현재 잔액증명)

o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o 부채증명서(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조회 의뢰하여 신용정보결과 제출

 

5. 위탁자 선정 기준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40

2.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수상실적, 운영의지 등

35

3.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4.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5. 위탁체의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6. 선정심사

 

선정방법 :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선정함

    - 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등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면접방법 : 심사당일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이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5분 이내)

    - 발 표 자 : 법인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으로 하며 사전에 통보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시간 : 심사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설명 5(프리젠테이션 등), 질의응답 1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은 USB로 사전에 제출)

    - 심사자료 : 요약본 5p 이내, 상세본 50p 이내 제본 제출

 

7. 선정결과 통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8. 위탁운영 조건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입소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현원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영유아보육법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24시간시간제다문화아동 보육)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광주 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9. 유의사항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북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위탁자선정을 무효로 하고 공개모집 후 재선정

현장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 제출,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 통보)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신청 접수사항 비공개)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 실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연간 보조금의 15%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증공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062-410-6413)

  북구청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문서(팩스 등)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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