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736호]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고기간 : 2020. 4. 1. ~ 4. 22. (22일간) ❍ 위탁기간 : 2020. 7. 1. ~ 2025. 6. 30. (5년) ❍ 위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대상 연번 | 어린이집명 | 위 치 | 시설면적(㎡) | 정 원 | 비 고 | 1 | 동림대광어린이집 (가칭) | 북구 운암산길 48 (동림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단지 내 | 194.25 | 30명 | 506세대 | 2 | 힐스테이트연제 어린이집(가칭) | 북구 연제동 226 힐스테이트연제아파트 단지 내 | 429.18 | 85명 | 1,196세대 |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 수입 2. 신청자격 ❍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신청 참가를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법인(단,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 개인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개선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를 인정받은 자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받고자 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북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계약기간 만료(5년)전에 원장 연령이 만65세가 초과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개인(법인 등이 원장을 선정한 경우 포함) ※ 단, 2020. 6.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 4. 13.(월) ~ 4. 22.(수) / 09:00 ~ 18:00 ❍ 접수장소 :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9부 ※ 요약본 5p이내, 상세본 50p 이내 제본제출 (원본 1부, 사본 8본) ※ 제출서류 순서에 의거 제본 (A4, 목차 및 페이지 부여, 라벨처리) ※ 서류접수 후 추가ㆍ보완 등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 ❍ 신청서 등 서식은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별지 서식 | 2. 위탁 운영체 현황 | ○ | ○ | ○ | 별지 서식 | 3.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 | ○ | ○ | 별지 서식 (별도작성가능) | 4. 어린이집 운영 예산서 | ○ | ○ | ○ | 별지 서식 | 5.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접수 당일 원본 지참 | 6. 원장 자격증 사본 | ○ | ○ | ○ | 7.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 | ○ | 8.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 | ○ | ○ | 9. 주민등록 초본 | | | ○ | 10.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 | ○ | ○ | 해당자만 제출 | 11. 법인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12. 단체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13.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14. 2018~2019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 ○ | ○ | | | 1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 | 16. 범죄경력 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 | 17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o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o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 | ○ | ○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개인 (부부 자산, 배우자 50% 인정)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법인,단체,개인 공통사항 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18.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o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현재 잔액증명) o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o 부채증명서(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조회 의뢰하여 신용정보결과 제출 | ○ | ○ | ○ |
5. 위탁자 선정 기준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 40 | 2.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 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수상실적, 운영의지 등 | 35 | 3.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 10 | 4. 위탁체의 공신력 | ‣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 10 | 5. 위탁체의 재정능력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6. 선정심사 ❍ 선정방법 :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선정함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등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면접방법 : 심사당일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이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5분 이내) - 발 표 자 : 법인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으로 하며 사전에 통보 (※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시간 : 심사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설명 5분(프리젠테이션 등), 질의응답 10분 내외 (※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은 USB로 사전에 제출) - 심사자료 : 요약본 5p 이내, 상세본 50p 이내 제본 제출 7. 선정결과 통지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8.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입소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현원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야간연장ㆍ24시간ㆍ시간제ㆍ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광주 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위ㆍ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자) 선정 무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ㆍ수탁 계약서에 의함 9. 유의사항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북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위탁자선정을 무효로 하고 공개모집 후 재선정 ❍ 현장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 제출, 미숙지ㆍ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 통보)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신청 접수사항 비공개)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북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 실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연간 보조금의 15%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증공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062-410-6413) ※ 북구청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문서(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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