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180호 2021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의한 2021년도 광주광역시 보육료 및 수납한도액을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 영유아 연령별 | 정부지원시설 | 정부미지원시설 (원/월) | 민 간 | 가 정 | 비 고 | 만 0 세 | 484,000 | 484,000 | 484,000 | | 만 1 세 | 426,000 | 426,000 | 426,000 | | 만 2 세 | 353,000 | 353,000 | 353,000 | | 만 3 세 | 260,000 | 325,000 | 341,000 | | 만 4 세 | 260,000 | 313,000 | 329,000 | | 만 5 세 | 260,000 | 313,000 | 329,000 | | 장애아동 (0~12세) | 지정요건 준수 | 484,000 | 484,000 | 484,000 | | 미준수 시설 |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 ※ 정부미지원시설 : 기본보육료가 제외된 금액임 ․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 내 역 | 수납주기 | 수납한도액(원) | 입학준비금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년 | 90,000 | 특별활동비 |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50,000(국공립) 55,000(국공립외)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50,000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 한정 | 월 | 25,000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년 | 80,000 | 급 식 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1식 | 1,300 | 시․도특성화 비 용 | 지자체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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