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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2559
등록일 2021-02-01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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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hwp 다운로드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180

2021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영유아보육법38조에 의한 2021년도 광주광역시 보육료 및 수납한도액을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9

광 주 광 역 시 장

시행일 : 202131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

영유아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

민 간

가 정

비 고

0

484,000

484,000

484,000

1

426,000

426,000

426,000

2

353,000

353,000

353,000

3

260,000

325,000

341,000

4

260,000

313,000

329,000

5

260,000

313,000

329,000

장애아동

(0~12)

지정요건 준수

484,000

484,000

484,000

미준수 시설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정부미지원시설 : 기본보육료가 제외된 금액임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90,000

특별활동비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50,000(국공립) 55,000(국공립외)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 한정

25,000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80,000

급 식 비

아침, 저녁 급식비

1

1,300

도특성화

비 용

지자체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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