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베이비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어른어른한 초록 불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660
등록일 2017-08-16 수정일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났지만 공약신호등 첫 초록 불은 켜질 듯 말 듯 어른어른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안이 한 건 더 발의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3일에서 5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일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 신호등은 이전에도 노란 불이 3번이나 켜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에 의해 6월 5일에 처음 켜졌습니다. 소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14일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에 발의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자문위)가 지난달 4일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지만, 임기 4년차인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부가 출산휴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입니다. 5개년 계획에도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목록 URL안내

▶ URL안내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휴가철 맞이하여 어린이·청소년 물놀이 안전 주의!
다음자료 어린이문화원 유아놀이터 변경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