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1998년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민의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포괄적 육아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