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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양육서비스

양육서비스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예시>
3월 16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220천원*14/26(일) = 118,460원(원단위 절삭)
14일: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3일에 입소한 경우 6일까지 입력, 5일에 퇴소한 경우 8일까지 입력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 인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만0∼5세 보육료, 만5세아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 변경 등으로 지원이 중지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보육료를 지원(단, 중지결정일이 1일인 경우, 보육료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매월 1일에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단가로 지원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교육부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
  • 시·군·구는 유치원 교육비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시 환수 등 조치
  •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의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시 환수 등 조치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1) 지원원칙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구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신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