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영양관리
급식위생
급식사고 등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실급식 관련 집단 민원제기,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현황, 사고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즉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급식재료 공동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