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상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구분 | 교통안전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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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총기간) |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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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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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육교사 과정 | 어린이집 원장 신규 or 일반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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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보육기초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2시간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해 | 2시간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필) | 2시간 | 신규 :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일반: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 |
2시간 |
계 | 4시간 | 4시간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