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요약
총 칙
가. 회계연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나.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예 산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나. 준예산
  • 사유: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다.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라. 예비비
  •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마. 예산의 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항간 전용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어린이집시설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바.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결 산
회 계
가.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시설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 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교사 등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나. 수 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 이내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 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