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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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보수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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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보수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함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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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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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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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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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월지급액’은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지급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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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봉급월액)’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단위로 나눠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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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보수총액)’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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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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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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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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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하여야 함
나.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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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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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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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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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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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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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있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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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국고보조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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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과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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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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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2) 보수계산 기준
2) 보수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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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보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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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다. 퇴직급여제도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름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3)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국고보조(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를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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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4)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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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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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하여야 함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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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 및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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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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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