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2) 적용범위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2) 보수계산 기준
3) 보수지급일
다. 퇴직급여제도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름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3)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국고보조(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를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4)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