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함
대표자 또는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님(단,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은 적립 가능)
따라서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원이 안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단,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예외적 허용)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보육교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1)(또는 확정기여형2))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 등)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 부담금액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라. 기 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