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3)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2)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라. 고용보험
1) 가입대상
2) 고용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