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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 5명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히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연령별정부지원 목록의 만0세부터 만5세까지 그리고 장애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장애아
406천원 357천원 295천원 220천원 220천원 220천원 406천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