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30 ~ 24:00)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은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 토요일의 경우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이용시간 계산 방법: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 종일제 보육을 A 어린이집 시설에서 받고, B 어린이집 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시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 X 100%

※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ㄴ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군・구에 ‘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를 제출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Ⅸ-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야간보육료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4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서식 Ⅸ-5-1>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 일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 / 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20,000원* 2/26(일)*150% = 25,38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