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ʼ14.3.1. 시행)

1) 일반기준

2) 가정어린이집

3) 영아전담어린이집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