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근거:「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10.5월 배포)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제정, 2012.4.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다만, 「석면안전관리법」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음용수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 관리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
3) 동물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