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절차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