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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영유아가정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어린이집이용시간

어린이집이용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  일: 7:30~19:30 - 12시간
  • 토요일: 7:30~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8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 (기본보육) 9:00~16:00(7시간)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7:3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16:00~19:30     

시간 연장 운영시간

 

  •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준시간(07:30~19:30, 12시간)외에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운영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새벽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간연장보육 19: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 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보육 19:30 ~ 익일 07:30
새벽보육 24:00 ~ 익일 07:30
24시간보육 07:30 ~ 익일 07:30(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보육 비정기적, 비고정적으로 어린이집 수시 이용
휴일보육 공휴일 보육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