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 : 원)

야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200원

192,000원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4,200원

252,000원

기준액 X 100%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지원한도: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야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료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 시 시・군・구에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를 제출
    ※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신청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서식Ⅸ-5>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40,000원* 2/26(일)*150% = 27,69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 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