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으로 대체교사 채용시 참조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 등 수당 3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 × 6.4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 × 6.46% × 8.51%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월보수액 × 0.9%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월보수액 × 0.75%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만 해당)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
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에 한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지원
지원기준: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된 시설 :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된 시설 : 종료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법 제33조):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