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지원):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지원 제외 시설
지원기준

원장 : 인건비 80% 지원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법인·단체 등(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