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총 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 내실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지정절차

지정취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지정대상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기타 지원 사항

지정절차

통합시설 지정기준

지정취소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표입니다.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80% 462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462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62.9만원(민간)
462천원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54천원
400천원
331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454천원
400천원
331천원
보육료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