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기준

보육아동 정원 책정

반편성 기준

 

인건비 등 지원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0세반: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1세반: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2세반: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타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기타 지원 사항

 

지정 취소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예)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ⅰ)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ⅱ) 가정어린이집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ⅲ)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