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어린이집 운영 규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기준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조치사항과 사유를 나타내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반별 정원기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2)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이용시간
- (종일반) 주중 7:30 ~ 19:30 (12시간), 토요일 7:30 ~ 15:30
- (맞춤반) 주중 9:00 ~ 15:00 (6시간, 차량운행시간 제외)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 가능
- 이용아동현황, 시설운영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맞춤반 이용시간을 조정
- 보호자의 맞춤반 이용시간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협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