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