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원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하도록 안내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


지원단가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 : 원)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