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운영계획)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정보공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월 1회)
- (보호자 동의)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서식)
- (대상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다만,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운영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대체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