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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열린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란?
  • 열린어린이집에서 ‘열린’이란 영유아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구성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은 현재 보육계획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모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입니다.
    • 열린어린이집의 목적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확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확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가 속한 지역사회 전체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기르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영유아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열 린어린이집은 영유아 가족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가 속한 지역사회 전체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기르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영유아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 가족과 어린이집의 상생적 협력을 지향한다.
      •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부모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린이집 교직원과 영유아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상호 지지적인 동반자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 열린어린이집의 특성
         


         열린어린이집의 지정 유형 및 요건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형 보다 강화된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

        요건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부모참여 우수 프로그램

        지정

        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또는 시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및

        재지정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함

        지방자치단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을 받아 우수형으로 지정포상

        전년도 선정된 우수형도 재지정 가능

         

        지정

        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취소 조치

        지방자치단체형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수형도 지정취소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