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안내 |
<’20.1.28(화), 보육사업기획과>
□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육교사 처우에 불리함이 없도록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마련
□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변경안
○ (현행)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이 ①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②평일 4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경우 수당 지급
※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 (변경안) 현행 근무일수 관련 지원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다음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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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 포함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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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중국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원 시에도 해당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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