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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안내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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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6 수정일 2020-03-16
첨부파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 지원비 안내.hwp 다운로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안내

<’20.1.28(), 보육사업기획과>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육교사 처우에 불리함이 없도록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마련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기준 변경안

(현행)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이 평일 8시간 기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평일 4시간 기준 15일 이상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경우 수당 지급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 5일 이내 휴가 또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변경안) 현행 근무일수 관련 지원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다음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 근무일수 포함 사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중국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원 시에도 해당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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