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우선순위 : ①소규모 어린이집 ②장기근속자 ③보육교사 ④겸직원장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연간 최대 10일)
√ 미지원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10일 |
사전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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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1~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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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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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
회당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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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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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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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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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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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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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10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인증서로그인 →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신청하기] → 휴가 구분 클릭 및 휴가계획서 작성 후 신청하기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 1~10일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 서면 · FAX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를 지원
※ 신청 시기 별 신청이 많아 우선순위에 선별이 되어 미 배치된 어린이집은 직접채용 지원 문의 및 센터 확인서 우선 발급
(미 발급 시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불가능)
- 배치 확인 : 매월 10일 이후 5일 이내 확정(통보는 어린이집 문자 안내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구분 |
신청기간 |
파견시기 |
구분 |
신청기간 |
파견시기 |
1회기 |
전년도 12/1~10 |
1월 |
7회기 |
6/1~10 |
7월 |
2회기 |
1/1~10 |
2월 |
8회기 |
7/1~10 |
8월 |
3회기 |
2/1~10 |
3월 |
9회기 |
8/1~10 |
9월 |
4회기 |
3/1~10 |
4월 |
10회기 |
9/1~10 |
10월 |
5회기 |
4/1~10 |
5월 |
11회기 |
10/1~10 |
11월 |
6회기 |
5/1~10 |
6월 |
12회기 |
11/1~10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