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방자치단체형 |
우수형 |
개념 |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 지방자치단체형 보다 강화된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집 |
지정 요건 |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부모참여 우수 프로그램 |
지정 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 및 재지정 |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함 |
∙ 지방자치단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을 받아 우수형으로 지정・포상 ∙ 전년도 선정된 우수형도 재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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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취소 조치 |
∙ 지방자치단체형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수형도 지정취소한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