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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돕고자 본 선테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


대체교사 사업기간


매년 1~ 12(12개월)

 


사업내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 최소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보육교사 겸직원장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미지원대상

- 보조교사 등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

최대10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회당 1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3

유산

11주미만(5)/12~15(10)

5/10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3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기간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인증서로그인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관리] [대체교사] [대체교사신청하기] 휴가 구분 클릭 및 휴가계획서 작성 후 신청하기

[파일첨부] 사유별 증빙자료 첨부 (청첩장, 연가 신청서(자필서명) )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 1~10일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 서면 · FAX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를 지원

 신청 시기 별 신청이 많아 우선순위에 선별이 되어 미 배치된 어린이집은 직접채용 지원 문의 및 센터 확인서 우선 발급  (미 발급 시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불가능)

- 배치 확인 :매월 10일 이후 5일 이내 확정(통보는 어린이집 문자 안내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구분

신청기간

파견시기

구분

신청기간

파견시기

1회기

전년도 12/1~10

1

7회기

6/1~10

7

2회기

1/1~10

2

8회기

7/1~10

8

3회기

2/1~10

3

9회기

8/1~10

9

4회기

3/1~10

4

10회기

9/1~10

10

5회기

4/1~10

5

11회기

10/1~10

11

6회기

5/1~10

6

12회기

11/1~10

12

신청일수는 교사 연차일수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어린이집 김**교사 3일 신청, **교사 2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사입니다.

육교사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첫 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O.T자료는 대체교사업무수첩 참조)
근무시간은 평일 1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함.

근로기준법 제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

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 대체교사 지원 후에는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미작성 시 차기 파견 불가)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원받는 주간의 수업준비는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담임교사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