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업단지 공고 제 2023 - 2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초록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초록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전용면적) | 보육교직원 | 비고 | 초록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장덕동 992-10) | 1층 (553.64㎡) 옥외 (250㎡) | 8명 (원장1, 교사6, 조리사1) | |
가.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나. 연령별 보육인원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방과후 | 계 | 보육인원 | 1명 | 2명 | 4명 | 1명 | 6명 | 6명 | 0명 | 20명 |
2.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보유 비품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다.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건물수선비 및 운영비일부 지원 라. 시설지원 :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사용 비품 일체 마. 보육대상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광주시민 자녀 중 만0세 ∼취학 전 아동까지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 (시간 연장 및 야간 연장반 등 19:30~21:30) 사. 공고일 현재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 승계해야 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름 3.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법인‧단체 경우 정관 등에 반드시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위탁에 관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법인‧단체, 개인)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직무를 수행 2)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개인)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3)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6)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개인, 법인․단체 4. 위탁운영 조건 ❍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하남초록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광주광역시 보육조례」 22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함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하남초록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하되, 계약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의견에 따라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해야 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 대표자 및 관계자,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의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 금지 ❍ 원장은 위탁기간 중 타 어린이집 운영 불가함 ❍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 불가함 ❍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5.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생략 나.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18:00 마감 2)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 ∼ 18:00, 공휴일 접수불가) 3) 제출수량 : 원본 1부(이름, 주민번호 표시), 사본 7부(이름, 주민번호 *표시) 4)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재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영유아보유법」 제26조와 관련 취약보육(시간연장)에 대한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반드시 포함)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범죄경력 동의서 * 최근 5년이내 행정처분이력(정보공개자료첨부-기간명시) * 기타 추가 필요한 서류 |
5)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2층 근로자종합복지관(☎ 062-951-0040) 다.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3. 11. 21(화) (예정) 라.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1) 일 시 : 2023. 11월 하순 (예정) 2)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2층 소회의실(☎ 062-951-0040) 3) 제출수량 : 발표당일 PPT파일(7분 이내) 1부 및 인쇄물 7부 제출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은 제안서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5명까지 개별 통보함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 | 선정발표 | '23. 11월 | 1주 이내 | 서류결과발표 후 1주 이내 | 면접심사 후 1주 이내 |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서류심사(25점) : 제안서 적격여부 및 공신력, 보육시설 운영실적, 재정능력 평가 2)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75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의지 등 평가 다. 평가 세부항목 : 「붙임 1」제안서 평가표를 참조 구 분 | 제 안 서 | 비 고 | 1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붙임 3 | 2 | 원장의 전문성 ① 원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 원장의 평가인증 참여관련 입증서류(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평가인증서) ③ 원장의 수상실적 입증서류 ④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공모사업 수상 실적(감사패(장)는 제외하며 상장, 표창장 등은 사본 제출) ⑤ 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조회서 ⑥ 원장의 채용신체검사서 (※위탁계약대상자 선정 후 제출) | 붙임 4 | | | 3 |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공신력 ① 어린이집 명칭, 정원, 소재지, 운영기간, 위탁기관명 포함하여 작성 ②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또는 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원본대조필) ③ 최근 5년간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실태 | 붙임 5 | | | 4 | 운영자의 재정능력 ① 건물 : 등기부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②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③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현재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④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 - 공고일 전일 기준 잔액증명 및 부채증명 ※ 상기 ①∼④는 신청자 외 배우자 재산 및 부채도 제출 | 붙임 6 | | | 5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① 보육사업계획 ② 어린이집 운영ㆍ관리 계획 및 평가계획 ③ 세입세출예산서(3개년) 등 (※예산서 회계기간 : ‘24.01.01∼‘26.12.31) | 붙임 7 | | | 6 | 서약서 | 붙임 8 | 7 | 자부담승낙서 | 붙임 9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배우자 포함 제출) | 붙임 10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 11 | 10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붙임 12 | 11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1통, 인감증명서 1통 | 제안서 제출시 첨부 |
7. 제안서 구성 및 제출서류 ※ 제출자료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 처리
8.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사업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바. 계약 후 참가자격,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 수탁운영자는 보육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유로 약정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아. 수탁운영자는 지정된 일자에 어린이집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당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정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단,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보안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카.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타. 전화 또는 구두 질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파.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나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름 하. 접수신청이 1人인 경우 재공고함 2023년 11월 13일 (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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