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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초록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작성자 광주센터 조회 5058
등록일 2023-11-13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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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남초록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수정) (1).hwp 다운로드

하남산업단지 공고 제 2023 - 2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초록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의 규정에 따라 초록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전용면적)

보육교직원

비고

초록

어린이집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장덕동 992-10)

1

(553.64)

옥외

(250)

8

(원장1, 교사6,

조리사1)

 

. 위탁기간 : 3(2024. 1. 1 2026. 12. 31)

. 연령별 보육인원

구분

0

1

2

3

4

5

방과후

보육인원

1

2

4

1

6

6

0

20

 

2. 주요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보유 비품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기간 : 3(2024. 1. 1 ~ 2026. 12. 31)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건물수선비 및 운영비일부 지원

. 시설지원 :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사용 비품 일체

. 보육대상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광주시민 자녀 중 만0취학 전 아동까지

. 보육시간 : 평일 07:30 19:30

(시간 연장 및 야간 연장반 등 19:30~21:30)

. 공고일 현재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 승계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름

 

3.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인단체 경우 정관 등에 반드시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위탁에 관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법인단체, 개인)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직무를 수행

2)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개인)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3)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영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6)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개인, 법인단체

 

4. 위탁운영 조건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하남초록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광주광역시 보육조례22조에 따라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함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하남초록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하되, 계약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의견에 따라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해야 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대표자 및 관계자,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인척의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 금지

원장은 위탁기간 중 타 어린이집 운영 불가함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 불가함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5.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생략

.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11. 13.() 11. 17() 18:00 마감

2)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 18:00, 공휴일 접수불가)

3) 제출수량 : 원본 1(이름, 주민번호 표시), 사본 7(이름, 주민번호 *표시)

4)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재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영유아보유법26조와 관련 취약보육(시간연장)에 대한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반드시 포함)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범죄경력 동의서

* 최근 5년이내 행정처분이력(정보공개자료첨부-기간명시)

* 기타 추가 필요한 서류

5)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2근로자종합복지관(062-951-0040)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3. 11. 21() (예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1) 일 시 : 2023. 11월 하순 (예정)

2)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2층 소회의실(062-951-0040)

3) 제출수량 : 발표당일 PPT파일(7분 이내) 1부 및 인쇄물 7부 제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은 제안서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5명까지 개별 통보함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제안서 접수

제안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발표

23. 11

1주 이내

서류결과발표 후 1주 이내

면접심사 후 1주 이내

 

. 평가방법

1) 제안서 서류심사(25) : 제안서 적격여부 및 공신력, 보육시설 운영실적, 재정능력 평가

2)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75) :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의지 등 평가

. 평가 세부항목 : 붙임 1제안서 평가표를 참조

구 분

제 안 서

비 고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붙임 3

2

원장의 전문성

원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원장의 평가인증 참여관련 입증서류(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평가인증서)

원장의 수상실적 입증서류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공모사업 수상 실적(감사패()제외하며 상장, 표창장 등은 사본 제출)

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조회서

원장의 채용신체검사서

(※위탁계약대상자 선정 후 제출)

붙임 4

 

 

3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공신력

어린이집 명칭, 정원, 소재지, 운영기간, 위탁기관명 포함하여 작성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또는 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원본대조필)

최근 5년간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실태

붙임 5

 

 

4

운영자의 재정능력

건물 : 등기부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현재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

- 공고일 전일 기준 잔액증명 및 부채증명

상기 ①∼④는 신청자 외 배우자 재산 및 부채도 제출

붙임 6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관리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예산서(3개년)

(예산서 회계기간 : ‘24.01.01‘26.12.31)

붙임 7

 

 

6

서약서

붙임 8

7

자부담승낙서

붙임 9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배우자 포함 제출)

붙임 10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1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 12

11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1, 인감증명서 1

제안서 제출시 첨부

7. 제안서 구성 및 제출서류

제출자료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 처리


8. 유의사항

. 제안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사업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 계약 후 참가자격,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수탁운영자는 보육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유로 약정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수탁운영자는 지정된 일자에 어린이집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당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정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보안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전화 또는 구두 질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나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름

. 접수신청이 1인 경우 재공고함

 

 

20231113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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