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ʻ인건비 지원 어린이집ʼ)을 운영하는 자는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ˮ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