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급간식 식단

급간식 식단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서식 Ⅱ-2>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아동의 생활기록부상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필수예방접종종류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71개월까지 생일 전후 받도록 검진기간이 정해져 있음)

참고사항: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검진주기
총 7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 4~6개월  ② 생후 9~12개월  ③ 생후 18~24개월  ④ 생후 30~36개월  ⑤ 생후 42~48개월
⑥ 생후 54~60개월  ⑦ 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의 경우 3차, 5차, 6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3차는 18개월~29개월, 5차는 42개월~53개월, 6차는 54개월~65개월까지 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1.9 시행.
  •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협조(검진비:무료)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평균 20만원의 정밀 검사비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
나)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동법에 의거 ’10.3.22.부터 영유아의 경우 출장검진 불가)

다) 검사항목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에 준함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여야 함
    (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아동의 경우 격리대상이 아님)

아동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시설의 장은 건강검진(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아동(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④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⑤ 그 밖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강주치의제도
가) 추진목적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환 조기발견, 질병 예방교육,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나) 추진방안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시행 권장 및 주치의제 참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 주치의제에 참여할 의료기관 파악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의료기관-어린이집 간 협약체결지원 및 독려
  •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주치의) 선정 및 상호협약 체결
  • 의료기관(주치의)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유아․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범위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매년 1회 이상 실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신규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갈음
다) 검사항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에 준함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17)는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기록관리

원장은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