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안정적 보육 환경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7:3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시간연장보육 | 19: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 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
야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새벽보육 | 24:00 ~ 익일 07:30 |
24시간보육 | 07:30 ~ 익일 07:30(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 | 비정기적, 비고정적으로 어린이집 수시 이용 |
휴일보육 | 공휴일 보육서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