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 필요경비 세부내역 |
---|---|
입학준비금 | -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ʼ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ʻ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ʼ으로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