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필요경비 결정 등

필요경비 결정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념
  •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필요경비 세부내역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와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조치사항과 사유를 나타내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세부내역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ʼ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ʻ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ʼ으로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 단순히 학년이 바꾸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ʻ재입소료ʼ, ʻ재원료ʼ)별도 비용 수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