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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정 등
보육료 결정 등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원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하도록 안내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상호합의하여야 함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
-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지원단가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 : 원)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22.1.1~) |
499,000 |
499,000 |
748,500 |
만1세반
(`22.1.1~) |
439,000 |
439,000 |
658,500 |
만2세반
(`22.1.1~) |
364,000 |
364,000 |
546,000 |
만3-5세반(`22.1.1~2..28.) |
260,000 |
260,000 |
390,000 |
만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420,000 |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