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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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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주기: 매년

교육정보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교육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교육명

구분

내용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5항, 시행령 제36조4, 제36조5, 제36조6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연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교육정보

• 교육자료: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 정보> 발간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배포(교육자료에 '신고 전화번호' 포함)

 

교육명

구분

내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2년 보육사업 개정사항(126쪽)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2시간

주기: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서 전 보육교직원들이 이수하는 것을 권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기본, 심화 중 택1

 

교육명

구분

내용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 교육 선택가능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알림마당> 교육/홍보자료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추진 실적 등록 필요

 

교육명

구분

내용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강사/기관 찾기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설명

※2020년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교육명

구분

내용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연 1회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교육정보

• 교육자료: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자료실> 교육자료실

 교육 후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교육명

구분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연 1회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인정

-1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교육정보

• 교육신청: 고용노동부> 자주 찾는 자료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위탁 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자주 찾는 자료실> 성희롱 검색하여 동영상 및 자료다운

 

교육명

구분

내용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선택 가능

※ 보수교육- 건강 • 안전 영역 교육에서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교육정보

• 교육신청

-온라인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 교육자료: 보건보기부>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검색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교육명

구분

내용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2시간 이상(1시간- 결핵예빵교육, 1시간- 기관별 결핵 준수사항 교육)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교육정보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검색

-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 교육 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 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교육명

구분

내용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근거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 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연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집합교육(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 교육):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자체교육: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 • 대응 매뉴얼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안전교육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교육(2시간 포함)

※ 응급처치교육 이수시 안전교육 중복 이수 불필요

• 주기: 연 1회

교육정보

•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어린이안전교육 신청

- 행정안정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의 직접 실시 교육만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응급처치 실습에 소아심폐소생술이 포함

 

교육명

구분

내용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실습포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15항, 시행규칙 제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주기: 매년

• 방법: 응급처치 실습교육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 교육 가능

교육정보

• 집합교육(실습포함)

: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교육명

구분

내용

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 의무화)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가능

 단, 자체교육 시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교육정보

• 교육신청: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온라인: 교육마당> 온라인교육> 4개 중 택1

-자체교육: 자료마당> 교육/홍보자료 다운

-강사초빙: 교육마당>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교육명

구분

내용

인권교육

근거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연 2회

•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정보

교육신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 (담당 보육교직원)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만료일 전 3개월)

• 보수교육: 2년마다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4시간 이상

• 주기: 2년

• 방법: 오프라인

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생활안전연합> 참여마당> 놀이터안전센터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 31조 2,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신규 안전교육: 처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는 사람(3시간)

•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인정되 않음

교육정보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

교육시간

및 주기

•신규안전교육: 어린이집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교육정보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명

구분

내용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본문) p.129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주기: 매년

교육정보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 실시

 

교육명

구분

내용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최초: 8시간 이상

-보수: 4시간

• 주기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방법

-최초: 오프라인

-보수: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

교육정보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실적입력: 석면조사 실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 관리> 석면관리 실태조사)

 

교육명

구분

내용

소방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대상

소방관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온라인: 40분

-오프라인: 4시간

• 주기

-최초: 선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교육정보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교육명

구분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모든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6시간 

• 주기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집합교육

-보수교육: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온라인교육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이수

교육정보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교육명

구분

내용

식품위생교육

(영업자)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2항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3시간

• 주기: 연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교육정보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명

구분

내용

식품위생교육

(조리사,

영양사)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6시간

• 주기: 2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신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간 교육 이수

교육정보

• 교육신청

-조리사: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영양사: (사)대한영양사협회

-특별위생교육(3시간)시 당해 연도 식품위생교육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