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의무교육
교육명 |
구분 |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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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시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주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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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교육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5항, 시행령 제36조4, 제36조5, 제36조6 |
대상 |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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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연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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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자료: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 정보> 발간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배포(교육자료에 '신고 전화번호' 포함) |
교육명 |
구분 |
내용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2년 보육사업 개정사항(126쪽) |
대상 |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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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시간: 2시간 • 주기: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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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서 전 보육교직원들이 이수하는 것을 권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기본, 심화 중 택1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대상 |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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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 교육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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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알림마당> 교육/홍보자료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추진 실적 등록 필요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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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주기: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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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강사/기관 찾기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설명 ※2020년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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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연 1회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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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자료: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자료실> 교육자료실 ※ 교육 후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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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연 1회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인정 -1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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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고용노동부> 자주 찾는 자료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위탁 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자주 찾는 자료실> 성희롱 검색하여 동영상 및 자료다운 |
교육명 |
구분 |
내용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3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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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선택 가능 ※ 보수교육- 건강 • 안전 영역 교육에서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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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온라인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 교육자료: 보건보기부>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검색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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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2시간 이상(1시간- 결핵예빵교육, 1시간- 기관별 결핵 준수사항 교육) •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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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검색 -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 교육 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 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
근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 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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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연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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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집합교육(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 교육):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자체교육: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 • 대응 매뉴얼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어린이안전교육 |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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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교육(2시간 포함) ※ 응급처치교육 이수시 안전교육 중복 이수 불필요 • 주기: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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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어린이안전교육 신청 - 행정안정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의 직접 실시 교육만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응급처치 실습에 소아심폐소생술이 포함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실습포함)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15항, 시행규칙 제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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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주기: 매년 • 방법: 응급처치 실습교육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 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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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집합교육(실습포함) :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
교육명 |
구분 |
내용 |
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 의무화)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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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가능 ※ 단, 자체교육 시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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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온라인: 교육마당> 온라인교육> 4개 중 택1 -자체교육: 자료마당> 교육/홍보자료 다운 -강사초빙: 교육마당>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인권교육 |
근거 |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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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주기: 연 2회 •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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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교육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
대상 |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 (담당 보육교직원)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만료일 전 3개월) • 보수교육: 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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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시간: 4시간 이상 • 주기: 2년 • 방법: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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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한국생활안전연합> 참여마당> 놀이터안전센터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 31조 2, 시행규칙 제20조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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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신규 안전교육: 처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는 사람(3시간) •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인정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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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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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신규안전교육: 어린이집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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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교육명 |
구분 |
내용 |
등·하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본문) p.129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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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주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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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 실시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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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최초: 8시간 이상 -보수: 4시간 • 주기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방법 -최초: 오프라인 -보수: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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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실적입력: 석면조사 실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 관리> 석면관리 실태조사)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소방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
대상 |
소방관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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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온라인: 40분 -오프라인: 4시간 • 주기 -최초: 선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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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명 |
구분 |
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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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6시간 • 주기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집합교육 -보수교육: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온라인교육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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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식품위생교육 (영업자)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2항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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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3시간 • 주기: 연 1회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가능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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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
교육명 |
구분 |
내용 |
식품위생교육 (조리사, 영양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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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주기 |
• 시간: 6시간 • 주기: 2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신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간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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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신청 -조리사: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영양사: (사)대한영양사협회 -특별위생교육(3시간)시 당해 연도 식품위생교육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