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다른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 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함(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신청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함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ㆍ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잇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39조, 시행령 제20보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함.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이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는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가정어린이집
가. 정 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협동어린이집
가. 정 의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 10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ㆍ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인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원장은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하며,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