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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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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료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연연장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②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지원단가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

(단위: 원)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지원금 산정 방식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 야간연장보육 이용을 위해 연장보육 시간 내 어린이집을 이동하는 경우, 어린이집 별 이용시간을 산정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
- 야간12시간, 24시간 보육 아동은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연장보육료도 지원 불가

하원시각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 산정(영아반)
하원시간 보육료 하원시간 보육료

17:00~17:29

1,000원

18:30~18:59

4,000원

17:30~17:59

2,000원

19:00~19:30

5,000원

18:00~18:29

3,000원

(사례) 월 18일 연장보육 이용(영아반)
       17시 25분 하원(4일), 17시 45분 하원(5일), 18시 20분 하원(4일), 18시 30분 하원(4일), 19시 하원(1일)
(연장보육료) 1,000원×4일 + 2,000원×5일 + 3,000원×4일 + 4,000원×4일 + 5,000원×1일 = 47,000원/월


지원 절차

이용 현황 확정(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연장보육 아동(탄력 정원 등 포함)의 해당 월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월 말일까지 확정

* 전자출결시스템과 실제 이용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수정 가능


지원금 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연장보육료 생성

*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집계된 이용시간 현황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5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 신청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 등으로 신청 당월에 연장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아동 별)

※ 예시) 3월분의 경우 6월 신청시까지 가능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승인 또는 반려) 시구는 10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연장보육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 가능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연장보육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1일(0시)

 

1~5일

 

1~10일


13∼15일경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환수

연장보육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이용시간 허위 보고 등)하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연장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연장보육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