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 3. 1.부터, 4세의 장애영유아: 2017. 3. 1.부터, 3세의 장애영유아: 2018. 3. 1.부터
가) 자격의 인정범위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가) 자격의 인정범위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 「특수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자격증빙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