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세반-유아 혼합반은 1개만 구성 가능
구 분 | 원 장 |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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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80% |
현원 감소시 지원기준 |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
⦁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기타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
⦁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