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 어린이집
정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원칙
-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지원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간 |
6~6.5 |
7~7.5 |
8 |
지원 단가 |
1,773,000 |
2,068,000 |
2,364,000 |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에 이용한 아동도 포함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야간연장보육아동이 1명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 시까지 반드시 근무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경력(자격・호봉) 인정
-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지정절차
-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
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ʼ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 시간 |
6~6.5 |
7~7.5 |
8 |
지원 단가 |
1,773,000 |
2,068,000 |
2,364,000 |
-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1인당 2,068,000원(월) 지원
-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24시간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12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휴일 어린이집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 반을 초과할 수 없음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대상: 토요일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토요일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일 근무수당 일 58,000원 지원